미국 상부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외국산 자동차 관세 관련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3일 통상관련 고위관리들이 정기 회의를 갖고 관세부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로이터는 어느 국가의 자동차와 부품에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할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행정부 내부에 자동차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언짢은 분위기가 있지만, 13일 당일에 곧바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외국산 자동차 관세부과 검토는 일본과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가 주된 쟁점으로, 미국은 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쟁점 사항을 매듭지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한국이 지난번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자동차에서도 232조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에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를 놓고 조만간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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