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한인회장 선거] 법원, “현 선관위 해산하고 재구성 할 것”

사진- 소송 판결문 일부 캡처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시카고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2일 법원의 선고가 이뤄졌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법원의 도레타 르네 잭슨(Doretha Renee Jackson) 담당판사가 내린 합의된 명령(AGREED ORDER)에 따르면, 피고 시카고한인회는 당초 7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제출한 2025년 3월 3일자 자발적 사임서를 수락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7인과 위원회는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그 직을 떠나게 됐다.

시카고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새로 임명된 선관위는 새로운 선거를 공식화 해야하며, 세부일정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해당 선관위는 새로운 선거 세부 일정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와 후보자의 제안을 구할 수 있다.

판결문에는 새로운 선거 절차 일정은 공정한 선관위 구성과 선거 세부 사항 수립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당초 선관위에서 제시한 서약서가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데 많은 비판과 문제가 제기돼 이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대한 사항들은 현 시카고한인회 임기 종료일인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당초에 작성된 서약서는 후보자 등록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해당 소송은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편 예비후보들에게 편파적이었으며, 현 시카고한인회 임원진들도 이들 후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정 예비후보측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정 예비후보측은 이와 관련하여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만큼 불협화음없는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기를 시카고 한인동포들은 오직 그것만 바랄 뿐이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