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나와 수십년 전 일본군이 자행한 위안부 모집과 이후 실태에 대해 생생하게 진술했다. 이 할머니는 법원이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20여 명이 일본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복차림을 한 이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들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차분하게 당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설명하던 이 할머니는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일본) 군인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 있겠습니까”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는 재판부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 법원에 호소한다. 일본이 저희 (위안부)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영원한 전범국가로 남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이어 “4년 전에 이 법(소송)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판사님은 지금까지 하신 게 뭐가 있느냐. 법원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끝으로 “14살에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되어 이 자리에 왔다. 나이가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해야 됩니까. (판사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며 올바른 판결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해인 2021년 1월 13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앞서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이 지난 2016년 12월 소장을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가 수차례 법원이 전달한 소장을 반송하며 재판은 공전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에야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이날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피해자 측은 일본정부가 직접 군과 민간을 통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해왔다.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마지박 변론기일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