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한 데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이유로 올림픽이 연기됐기 때문에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또한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IOC의 피에르 듀크리 올림픽 게임 운영국장이 올림픽을 1년을 연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찾기 위해 보험사와 협의중이라고 보도했다.
IOC는 올림픽이 취소됐을 때를 대비해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전염병 대유행으로 올림픽이 연기했을 때의 보험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IOC의 고민은 분양받고도 1년 더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아파트 매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다.
올림픽 선수촌아파트의 25% 가량은 이미 분양을 한 상태로, 올림픽 연기로 입주를 1년 더 미뤄야 하는 매입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IOC 운영국장은 “이는 엄청난 변화로 많은 보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미야모토 가쓰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 경제 손실이 6408억 엔(한화 7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선수촌 아파트 보상문제 뿐 아니라 경기장과 선수촌 유지.관리비, 각 경기 단체의 예선대회 재개최 경비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