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H-1B 비자 수수료의 ’10만달러’ 인상은 위법”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
트럼프, 지난해 9월 수수료 인상 ‘포고문’
10만달러 내고 비자 신청건수 85건 불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천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8일(현지시간) “10만 달러 수수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비자로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활용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로 값싸게 해외 인력을 들여오면서, 정작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50만원) 수준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신청받은 건은 85건이었다.<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