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이나 성적 지향, 젠더 표현 등을 이유로 타인 모욕하는 콘텐츠 금지. 위반시 유튜브 수익활동 금지, 콘텐츠 삭제에 채널 폐지까지 가능.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11일(현지시간)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을 모욕하는 콘텐츠의 게시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유튜브는 이날 인종이나 성적 지향, 젠더 표현(외모나 복장, 행동 등으로 젠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등을 이유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CNBC가 보도했다.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반복적으로 이런 괴롭힘 방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원의 활동도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활동이 정지된 회원은 유튜브에서 수익 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이 계속될 경우 해당 콘텐츠 삭제나 채널 폐지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매체의 한 게이 기자가 보수성향 유튜버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인터넷 매체 복스의 칼로스 마자 기자는 유튜버 스티븐 크라우더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트위터 등을 통해 주장했다. 크라우더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속해서 마자의 인종과 성적 지향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당초 크라우더의 발언이 상처를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사 콘텐츠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유튜브의 성소수자 크리에이터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크라우더의 유튜브 수익활동을 막았다. 유튜브 성소수자 크리에이터들 중 일부는 지난 8월 유튜브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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