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학회·콘텐츠진흥원, 긴급토론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게임업계와 관련 학회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국내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28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주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인 낙인효과”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2014년부터 5년간 2천명을 대상으로 게임이용자 패널연구를 한 결과 5년 동안 과몰입군을 유지했던 청소년은 1.4%에 불과했다”며 “게임 과몰입에 빠졌다가도 금방 되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를 질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게임 과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며 “콘텐츠진흥원에서는 WHO에 게임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예방 활동과 상담 치료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게임업체들이 모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WHO에 이의제기를 지속하면서 WHO 질병분류법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WHO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이나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WHO에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틀이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개인행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세계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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