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가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도 즉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된다.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25일 이런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으며 즉시 발효됐다.
따라서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되며 30인치 이하의 모든 자동 소총에 적용된다. 그리고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으며
구입 전 안전 교육과 함께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미성년자나 총기 밀매업자 등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되는 이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총기 제조업자들이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터주의 이런 법안 시행은 전국에서 총기 난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나와 다른 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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