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of Attorney (위임장), HIPAA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상속 계획은 유언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언제 아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내가 중요한 결정을 못 하게 될 것을 대비해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두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 위임장은 만일의 경우 누가 나대신 중요한 의료결정을 누가 할지 지명하는 서류이며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재정 위임장은 나 대신 재정상의 조치를 누가 취할 것인지 지명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이란 간단히 말해 내 법적 권한을 문서에 지정한 개인 또는 기관에게 주는것인데 여기서 “Attorney”란 변호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뜻합니다.
무능력 시 또는 부재중에 누군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위임장 없이는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나 대신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대리 위임장에 지정한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위임장은 돈과 건강에 대한 나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그 만큼 주의하여 세심히 작성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위임장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히 장년층에는 남용이나 사기를 당해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퇴한 김씨, 사별후 혼자살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되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내야하는 Bill등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던 와중에 조카가 병원에 찾아와 도와준다고 Power of Attorney서류를 건네며 염려말고 맡기라 하여 김씨는 조카를 믿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집에 돌아온 김씨는 조카가 이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과 투자계좌의 돈을 꺼내 일부는 써버리고 일부는 친구 앞으로 돌려서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을 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아연실색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쓰여진 위임장 또는 섣불리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할지, 어떤 종류의 권한을 줄 것인지, 언제까지 권한을 유효하게 할 것인지 등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야 하며 무조건 위임장에 서명했다가 너무 많은 권한을 대리인에게 주거나 너무 한정적인 권한을 줄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Guardianship (법정 대리인) 을 설립해야 하는데 무능력해졌을 때 포괄적인 위임장이 없는 경우라면 누가 재정과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인지 법원이 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위임장과 더불어 HIPAA, 흔히 힙파라고 불리는데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료기록 보호법) 에 의거한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 라는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특정 의료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한정하는 문서입니다.
환자의 의료기록은 가족이나 대리인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 지정한 사람은 환자의 기록을 볼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지가 나의 의료 정보를 보거나 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나 대신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원한다면 HIPAA 승인서에 허가할 사람의 목록을 기재 해야만 수십년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권한이 생기며 응급실에 가서야 병원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문서에 급히 싸인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