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을 위한 재산보호 신탁
나이 들면서 제일 큰 걱정은 치매나 중풍에 걸려 가족들을 고생시키다 세상을 뜨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겠죠. 가족 중 누군가 치매 또는 뇌졸중을 앓는 순간 여러 가지 재정적 그리고 법률 문제가 따릅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통계에 의하면 오늘 65세가 되는 사람 중 70% 이상이 Long-Term Care (장기요양) 을 받다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잠자다가 편안히 세상을 뜰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장년층들이 건강과 관련된 권리와 선택, 특히 비용이 연간 십만불을 넘는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거 없는 헛소문만 듣고 Medicare 또는 Health Insurance가 해결해준다고 믿거나 노인 아파트에 가면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나 건강보험은 의료 비용만 내주지 장기요양 비용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Stroke으로 쓰러져 입원하면 메디케어에서 몇 주정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낫지 않고 다섯가지 일상 생활, 즉 식사, 목욕, 탈의, 거동, 화장실 가는 것 중 두가지 이상을 못하게 되면 Long-Term Care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그때부터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만 메디케이드가 해결해줍니다.
물론 부자는 자비로 낼 수 있고, 가난한 저소득층은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어중간한 재산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집 한채 마저도 물려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Medicaid법이 바뀐것을 모르는 많은 한인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나면 정부가 장기요양비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여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내고 탈락하거나 받던 혜택이 중지되어 도움을 청해 오시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케이스를 맡게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불법 혜택 수혜자가 되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이내 5년 동안 재산 증여가 있었던 경우 혜택을 거절 당하거나 패널티가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 자비로 요양비를 내야하므로 최대한 빨리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를 준비한 후 5년이 지나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즉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이란 Irrevocable Trust (취소 불가능) 한 신탁인데요,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다 자녀에게 주거나 써버리는 대신 이 신탁으로 장기요양으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정부가 별세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통해 혜택을 준 만큼 집 등을 팔아 회수하는 절차인 “Estate Recovery”에서 면제되어 자녀 등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합니다. 신탁이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면 이 신탁에 있는 재산은 본인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 또는 메디케이드가 그 재산에 접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는 특히 부동산을 보호하는데 유용합니다. 물론 현금 또는 투자 계좌도 이 신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부동산인 경우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탁을 설립하면 정부 혜택은 물론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안 혹은 요양원에 갈 때 까지 집에 살 수 있으며 Capital Gains Tax 등의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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