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AI 통한 서비스 특허신청
세계 최대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만취한 호출자로부터 운전자나 차량 공유 승객을 보호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 신청했다.
12일(현지시간) CNN머니 등에 따르면 우버는 최근 미 특허·상표권사무소에 인공지능으로 호출자의 주취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제출해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우버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취 상태에 있을 경우 운전자가 호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는 우버 풀과 같은 공유 차량 탑승 서비스에는 만취한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애플리케이션 기술은 호출자의 스마트폰에서 보내오는 여러 종류의 신호를 조합해 주취 상태를 파악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호출 과정에서 문자입력(타이핑) 오류가 나타나거나 평소보다 호출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릴 경우 일단 주취 의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 호출 기록과 달리 심야시간대 호출이라거나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호출하는 경우 등도 참고 사항이 된다.
심지어 호출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각도까지 알아차려 주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취한 승객의 경우 스마트폰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버는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기술”이라며 “호출자의 보행 속도, 스마트폰의 특정 버튼을 누르는 속도 등도 모두 계산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우버의 호출자 주취 상태 파악 애플리케이션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버 측은 그러나 만취한 호출자 입장에서는 숙련된 운전자를 골라서 호출할 수 있고, 동시에 운전자에게 고객의 스마트폰이나 지갑 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써주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노컷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