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국제법에 부합한 훈련”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가 관련 항공 구역에서 훈련을 한 것은 연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에 부합한다”면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작은 일에 놀랄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중국 군용기 1대는 3차례에 걸쳐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 노컷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