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way는 최근 참치샌드위치의 성분을 놓고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나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참치 샌드위치라고 팔리는 메뉴에 실제로 참치가 들어있지 않고 참치를 구성하는 성분도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렌과 닐리마라는 두 고소인은 Subway측이 잘못된 성분레벨을 붙여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Subway의 유일한 해산물 메뉴인 참치샌드위치를 실험실에서 테스트해 본 결과 재료가 생선이 아니고 참치처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혼합물을 첨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Subway측은 제기된 고소장의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자사는 야생에서 잡은 참치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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