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1965년 내부문서에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라 적시
일제 강점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여러 차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인정됐다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에서 나왔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회답변 등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개인청구권이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시이 위원장이 지적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지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으로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히로시마 공사장으로 끌려가 가혹하게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권리가 상실됐다”면서도 “중일 공동성명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시이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와 해당기업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했다가 지난 2008년 공개됐던 내부 문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의 의미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일본 정부가 이 조항을 인용하면서 개인청구권 문제까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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