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 배우자 상속
미국에 사는 한인 부부 중 비시민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와는 상속
계획이 다르고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물으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히나 상속 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유산세와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2018년 기준 Federal Estate Tax (연방 유산세)와 Gift Tax (증여세) 면제액은 $11.2 Million이고 Gift Tax(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외에는 일년에 만오천불까지 면제됩니다.
미 시민권 부부끼리는 서로 세금없이 재산을 무한대로 증여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일 경우 일년에 15만2천불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배우자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Unlimited Marital Deduction (무제한 부부 유산세 공제)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시민권자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유산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은 배우자의 면제액에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비시민권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시민권 배우자 사망시 재산이 면제액을 넘는다면 남은 비시민권 배우자가 유산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김 씨 부인이 영주권자라면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 부인에게 2018년 기준 일년에 $152,000 을 증여할 수 있고 김 씨가 사망하게 되면 김 씨가 남긴 유산이 유산세 면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김 씨 부인이 유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비교했을 때 김 씨 부인은 유산세와 증여세에 대해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다행히 비시민권자라도 유산세 폭탄을 피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Qualified Domestic Trust (약자로 QDOT)라 하는 신탁을 설립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의 경우 유산에 대한 연방 유산세를 보고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부부 세금
공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보고는 배우자의 사망 9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IRS
(미국세청)에서 6개월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민권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Qualified Domestic Trust 는 Living Trust안에 특별히 포함하는 신탁으로 시민권자가 살아있을 때
비시민권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이 신탁으로 이전하여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면 남은 비시민권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시민권 배우자가 부부 유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 없이 사망하게 되면 신탁에 있는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재산과 같이 통합하여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신탁을 설립할 때 지정하는 Trustee (신탁 관리자)는 최소한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유산이 2백만불이 넘는 경우라면 Trustee 중 하나는 미국의 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비시민권 배우자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교육비, 생활 지원금 이외의 경우에 신탁
재산의 원금을 받을 경우 유산세를 내야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획 하셔야 합니다.
상속 계획 변호사가 시민권 여부를 묻지도 않는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싼 상속 계획만 찾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