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출범 때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 대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업무정지는 방송이 아예 중단되는 ‘블랙아웃’을 의미한다.
MBN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방송과 광고 등 모든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상임위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중 정부추천인 김창룡 위원은 승인취소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 야권추천 위원들이 승인취소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승인취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MBN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승인취소나 업무정지 결정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시간을 끌어왔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MBN의 승인 자체가 불법이었던 만큼 승인취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승인취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에 방통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MBN 본사. (사진=이한형 기자)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3천억원을 마련하면서 560억 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지난 28일 방통위에 출석해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당부했다. MBN은 29일에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MBN 승인을 취소하라”면서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못한다면 법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