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계획이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매일 만명이 65세가 되고 있어 2040년에 미국에서 65세가 되는 사람이 8천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 65세 이상의 인구 중 75%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데 이 중 50%는 최소 1년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고 20%는 5년이상 요양원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요양원 지출 비용은 한달에 $8,000에서 $12,000 인데 만약 내가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장년들이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을 내주는 메디케이드와 장기요양 메디케이드의 혜택자격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요양원에 가게되면 메디케이드 혜택 받으면되겠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하기 전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계획의 목적은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집에 남은 배우자의 빈곤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해 가족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요양원 비용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에 대한 정부의 Estate Recovery, 즉 재산 회수로 부터 집 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있더라도 사전에 준비한 메디케이드 계획을 통해 장애인 자녀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상속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장년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내 재산을 모두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자녀 등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 혜택을 받게끔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미리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 신탁은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5년 전에 해야 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박 씨가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설립하여 집 등의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신탁으로 이전한 재산은 정부나 채권자가 봤을 때 박 씨의 재산이 아니지만 박 씨는 계속 집에 살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 씨 사망후 Estate Recover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를 피해 자녀가 이 신탁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상속 계획이 된 것입니다.
만약 박 씨가 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신탁 설립 비용 몇 십 배의 장기 요양비를 냈거나 자녀에게 모두 주는 등 재산을 소진시켜 메디케이드에 신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신탁을 설립하여 재산에 대한 특수 권리도 유지하고 정부 혜택도 받고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어중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보호 계획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집한채 마저도 잃을수 있으므로 “저는 가진게 별로 없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며 재산보호 계획을 미루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양로원 비용으로 탕진하게 되어 배우자가 빈곤해지거나 자손에게 한푼도 줄것이 없게 되기 전에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재산보호 신탁을 해놓으면 요양원에 가지않더라도 본인의 채권자 그리고 자녀의 이혼/고소 등으로 부터 재산보호를 할 수 있으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