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한인사회연구원(한사원)과 시카고 총영사관이 공동개최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손헌수 회계사를 초빙해 2018년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자
시카고 총영사관 50주년 기념으로 한인사회연구원과 함께 ‘알기 쉬운 2018년 미국 개정세법 요약’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한사원 포럼에서는 이 간행물의 저자인 손헌수 회계사를 초빙,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내용과 법인세 변동사항에 대해 한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세금보고 절차는 간편해지고, 조세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 소득세에 대한 공제와 주택을 위해 지출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일리노이처럼 주 정부 및 지역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 소득세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받을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손 회계사는 미주 한인들의 높은 주택보유율과 그로 인한 부동산 융자금액이 클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세제개혁은 상당수 미주 한인들에게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 손헌수 회계사
“2017년까지는 개인 연방소득세율이 10%에서 (최고) 39.6%까지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10%부터 37%까지… 최고세율이 2.6% 정도 낮아졌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시는 세율 자체가 (2017년과) 같은 소득일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세율이) 낮아졌다 (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 하고요. 이렇게 개인 소득세율이 바뀐 것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2026년부터는 다시 (기준이) 2017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 이진만 한인사회연구원 회장
“매번 한사원에서 두 번씩 하는 포럼 중에서 이번에는… 한사원이 원래 연구 목적으로 여러 가지 (포럼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포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토픽으로 정했어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사원에서 책자를 발간하면서,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손헌수 변호사께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책자가)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총영사관이 50주년 기념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도 관심을 끌었는데, 납세자의 가족 구성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한편 한사원은 올가을에 밀레니엄 세대들을 집중 조명하며, 최근 주택수요와 결혼, 교육에 대한 연구 보고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