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IRS는 2021년 세무연도에 한해 근로소득세공제 EITC 대상자중 부양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수혜 연령과 공제액 확대를 시행한다고 최근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에 따른 조치라고 알려졌다.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개인 2만 1430 달러 미만이며 부부공동보고자는 2만 7380달러 미만이다. 납세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면 투자 임대 이자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부양자녀가 없는 eitc 수혜가능연령구간이 기존의 25-64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학대 되었다.
또한 부양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해져 사실상 19세 이상 모든 근로자는 올해 한정해 2021년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그렇지만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된다.
크레딧 금액도 증액됬으며 부양자녀없는 근로자의 크레딧은 1502 달러로 전년도의 538 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CHICAGO WIN TV HOT NEWS / 제보: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