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는 미국인들이 IRS의 새 웹페이지를 이용 신고하면 7월 15일부터 보내는 부양자녀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홈페이지에 논 파일러 사인업 툴을 개설했으며 소득이 적거나 업어서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IRS에 신고해 이름과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을 기입하고 은행계좌 정보도 제출 하면 7월 15일부터 지급되는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한달에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의 특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매달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전에 지급되었던 두가지 부양체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1400달러씩 지급한 3차 현금지원은 미국민 85%에게 제공된데 비해 자녀 택스 크레딧은 전체 부양자녀가정들의 88%에게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Home Chicago Loc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