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의 상속 계획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건강하다고 상속 계획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속 계획은 나이와 상관 없이, 나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훗날 배우자에게 유산이 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소유 재산의 명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결혼 하기 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 등의 부동산 그리고 은행이나 투자 계좌가 있었던 경우 그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 Probate(검인)을 거쳐야하는 것을 물론 공동명의라도 Living Trust로 이전하지 않으면 무능력시 Living Probate (생전 검인)을 거쳐야 하므로 법원 및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의 큰 일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Probate 절차가 끝날 때 까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부부의 신탁 명의로 변경하면 검인 절차를 피하는 것을 물론 Living Trust 가 주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재산, 그리고 유산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겠지만, 사고 등으로 두 사람 모두가 사망할 경우 누군가가 자녀의 Guardian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건강할 때 상속 계획을 하여 누가 Guardian이 되기를 원하는지, 또는 어떤 친척은 제외시키고 싶은지 유언장과 Trust 에 명시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40대의 정 씨 부부에게는 12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아직 상속 계획이 필요 없다 생각하여 부부에게 무슨일이 생길 경우 누가 딸을 돌봐줄 것인지 Guardian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정 씨 부부는 장거리 운전 중 사고로 둘다 사망하게 되어 친지들이 누가 정 씨의 딸을 돌볼 것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이 때 두 부부의 부모 또는 형제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돌볼 수 있겠다고 하거나 서로 돌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한 사람이 Guardian이 되고 가족 간의 불화는 물론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럼 법원 비용, 검인 비용, 변호사 비용, Guardian 비용 등은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바로 자녀의 상속 재산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정 씨의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받을 유산이 줄게 되는 것이지요.
미성년 자녀가 18세, 즉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돈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을 때 유산을 주기 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만불이든 백만불이든 상관 없이 평균 18개월 이내에 스포츠카, 여행, 유흥 등으로 모든 유산을 써버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속 계획이 없는 경우 자녀가 18세가 되면 돈의 액수에 관계 없이 바로 유산을 받게 되지만 Trust를 설립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돈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을 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반반씩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부모에게 더 잘하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고 싶거나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조금 더 주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되면 아들이 섭섭해하거나 자녀 간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야말로 부모의 걱정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나의 유산이 자녀들이 다투게 되는 불씨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 미리 예방하는 상속 계획을 해야 합니다.
Living Trust 에 “No-Contest Clause” 즉, 수혜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을 박탈하는 조항을 넣게 되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녀 간의 상속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예를 들어 부모가 딸에게 80% 그리고 아들에게 20% 를 남긴 경우 아들이 이 지분에 대한
법적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에서 지면 부모가 물려준 20% 조차도 포기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소송을 하면 포기 해야 하는 유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아들이 소송을 하려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달려들듯 심하게 상속이 기울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속 계획에서 중요 재산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신탁 설립 후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것, 즉 Funding 을 불분명하게 하면 자녀들이 이런 실수를 대신 고치려다가 아무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젊다고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