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비상관리국 FEMA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례 및 매장비용을 상환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4월부터 자격을 갖춘 가족의 신청서를 받을것이라고 전했다.해당되는 장례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비가 발생해야 하며 미국에서 코로나 19로 사망원인이 명시된 망자의 장례에 한한다. 피마 측은 코로나 관련 장례 비용중 최대 7천달러까지 상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상환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조건을 공식 사망 증명서와 신청인의 이름 고인의 이름 장례비 금액및 장례비가 발생한 날짜가 포함된 장례비 영수증과 정부기관이 아닌 장례비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해졌다. 현재까지 약 50만명이 코로나 19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과거 어떤 재난 지원금보다 큰것으로 FEMA 측은 파악하고 있다.참고 www.fem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