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난 관리청 FEMA의발표에 의하면 12일 다음주 월요일 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식 및 장례비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확장된 연방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확장된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장지구입, 매장, 비석, 성직자 서비스, 발인 과 화장등 장례식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에 대해 9천달러 까지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알렸다. 환급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코로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불했다는 문서를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영주권자에 한한다. 그렇지만 사망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기관은 밝혔다. FEMA에 의하면 한사람 이상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장례 비용을 상환 할 것이라 전했다. 이 장례비 지원 혜택은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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