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일,연방정부와 46개의 주는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두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서 키우지 않고 자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들러리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 들었으며 쇼설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요지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보다 뒤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를 따라잡기 위해 페이스북은 공정한 경쟁보다는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후 2014년에도 메신저앱 1위였던 왓츠앱을 인수하였으나 페이스북의 데이터 확보를 강화하는데 활용했다.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1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 시킬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방위적인 소송이 페이스북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애플과 아마존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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