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산 상속
최근 조사에 의하면 매일 미국 인구의 77%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 중의 대부분이 이메일,
Facebook 등의 소셜 미디어, Online 은행 계좌, Online 사진 앨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 주소 등 “Digital Asset”,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개인정보가
담긴 만큼 상속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가 요즘 뜨고 있는 주제인데요 문제는 나의 무능력시 또는
사망후 가족들이 계정 정보나 자료들을 요구할 때 사생활 보호 및 보안 문제가 묶여있으므로
가족들과 기업간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야후측에 요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전자 통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 요구를 거절당했고 아버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Yahoo 에서 계정 접근 권한은 주지 않고 메일 내용을 프린트하여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디지털 상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디지털 자산을
내가 무능력해지거나 사망하기 전에, Will 은 Executor (유언집행자), Trust는 Trustee (신탁관리인),
Power of Attorney는 Agent (대리인)에게 나의 디지털 자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디지털 자산을
다른 유산처럼 내가 지정한 방법에 의해 처리해주는 절차입니다.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준하는 상속 계획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이 권한을 주지 않는 한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금전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거나 정서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반면 항공사의 Frequent-flyer 포인트, 크레딧 카드 포인트 등은 사후에도 가치가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찾아쓸 수 있으며 웹사이트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팔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재산에 대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누가 이런 Account나 파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는지 결정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정 Online Account에서 제공하는User Agreement (‘이용자 계약서’) 에는 이런
재산이 Non-Transferrable, 즉 양도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어 이용자 사망 후 자동으로 계좌가
닫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쓰는 KAKAO Talk의 경우 이용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이
계정 및 디지털 자산에 접근 권한은 주지 않으며 고인의 계정을 삭제하는 권한만 줍니다.
요즘 뜨고 있는 Bit Coin과 같은 Crypto-currency, 암호 화폐 또한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속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와는 달리 Private
Key라는 고유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 번호가 없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상속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 코인으로 거액을 번 한
남자가 경비행기를 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한 64자리 암호를 유족들이 알지 못해
상속은 커녕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Executor (유언집행인)/Trustee (신탁관리인)/Agent (대리인) 또는 가족이 유사시 디지털 자산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Living Trust에 나의 디지털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Power of Attorney (위임장)에 지정한 대리인이 내가 무능력해질 경우 나 대신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권한을 주더라도 디지털 자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고 관리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속 계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