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대책
나이 들면서 제일 큰 걱정은 치매에 걸려 가족들을 고생시키다 세상을 뜨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치매 발병은 건강, 학력, 지적 수준, 재산 등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유능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도 치매로 말년에 고생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넘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일단 치매의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와 Dementia (치매)를 같은 의미로 혼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매이긴 하나 정확히 말하면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알츠하이머 외에도 치매에는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 Lewy Body Dementia (루이 신체 치매), Vascular Dementia (혈관성 치매), Huntington’s Disease (헌팅턴병) 등 다양한 질환이 포함됩니다.
치매 발병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노인 세 명 중 한 명이 알츠하이머로 사망했으며 미국 내 사망 원인 6위가 알츠하이머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경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60만 명, 루이 신체 치매로 진단된 환자가 백만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누가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치매, 발생 빈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매의 진행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약은 개발되었지만 완벽한 치료 약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등 다른 질환에 비교해 치매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월등히 비싼데요 그 이유는 아마 쉽게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치매 환자들에게는 식사, 탈의, 목욕, 용변 등의 모든 일상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해치거나 혼자 이곳저곳을 배회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치매 치료 비용만도 28만 불이 넘는데 이는 17만 불 정도 드는 다른 질환보다 훨씬 비쌉니다.
사실인즉 Medicare (메디케어)에서는 다른 질병을 동반한 한정된 경우만 최대 100일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Copay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치료 비용은 환자 자신이나 가족의 돈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치료비와는 별도로 치매 전문 요양원에 들어갈 경우 요양 비용이 한 달에 만 불을 웃돌아 5년간의 요양원 비용은 대략 60만 불이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치매 간병을 대부분의 가정은 전문 간병인이나 기관에 맡길 여유가 없어 비용을 아끼려고 가족이 간병을 도맡아 하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거나 스트레스성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본인이나 가족의 치매 가능성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기전에 power of attorney (대리인)등의 문서를 준비해 놓아야 치매가 심해져 무능력해지더라도 가족이 법정에 가는.. 돈들고 힘겨운 guardianship (후견인 지정) 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대로 치매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주지만 요양원 비용을 내 주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요양원 비용을 도와주는 유일한 Medicaid Long-term Care (메디케이드 장기 요양 혜택)만이 치매 요양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 혜택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혜택은 아주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치매 요양 비용 중 스스로 낼 수 없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은 주마다 다른데요 해당 주의 재산과 수입 한정액을 넘으면 실격되므로 가난한 사람은 정부가 도와주고 부자라면 자비로 내겠지만 어중간한 사람은 자비로 내다가 가족에게 필요한 재산을 요양비로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이 어중간한 사람이 이 정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신청시 재산 심사를 거쳐 혜택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을 설립해 재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면 그 재산은 신청인 재산이 아니므로 정부 혜택 자격이 생기고 추후 트러스트 재산은 Estate Recovery (재산 회수) 대상이 되지 않아 가족들에게 필요한 집 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립 후 다른 채권자 등으로 부터는 바로 보호되지만 메디케이드로 부터는 5년이 지나야 유효하게 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설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인생 후반기 계획을 세우면서 치매에 걸릴 경우의 대책 꼭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