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 위원회는 오늘 14일 시카고 북부와 서북부지역 거주자 24만5천명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에 대처하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을 막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이 법안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수리를 해 주지 않거나 히팅등 유틸리티 가 공급되지 않을 때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연체료 인상은 임대료 1,500달러에 월 10달러로 제한되며, 그 이상의 임대료는 월 5% 이다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주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법에 따라 불법으로 세입자를 집안에 가두는 집주인은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스콧 브리튼 커미셔너는 99%의 집주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간혹 한두명 나쁜 사람들이 있으며 이것은 쿡카운티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내일 15일, 쿡 카운티 죠닝및 빌딩건축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목요일에 전체 이사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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