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보호 신탁 차이점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 그리고 재산보호 신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rust의 종류는 많고 다양합니다.
각 트러스트 마다 역할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재산, 가족, 목적에 맞는 트러스트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트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Living Trust 그리고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Living Trust는 Revocable, 즉 살아있는 동안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탁입니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설립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거나 수혜자나 Trustee (신탁 관리인)을 바꾸는 등 수정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Will (유언장)만 하면 안되고 Living Trust가 필요할까요?
주마다 다르지만 일리노이주는 집 등의 부동산이 있거나 고인의 유산이 10만 불이 넘는 경우 Trust가 없으면 누구나 Probate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검인 절차는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며 모든 절차가 끝난후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수혜자가 유산을 상속받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절차가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고인의 유산을 쓸 수 없습니다.
Will(유언장)만 남기고 사망하면 가족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이 유산에서 쓰이게 되며 유산을 두고 가족이 다투는 경우 유산의 반
이상이 Probate 비용으로 탕진되는 경우도 봅니다.
반면 Trust를 설립하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트러스트에 명시한 대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 검인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국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비용이 검인 비용보다
훨씬 적을 뿐더러 신속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Will은 사후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사고, 질병 등으로 무능력해질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반면 Living Trust를 설립하면 무능력시 신탁에 지정한 Trustee (신탁 관리인)이 나 대신 재산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필요한 장치입니다.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는 Living Trust와는 달리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신탁인데요 신중하게 설립하면 이 신탁으로 이전한 재산은 본인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와 가족의 채권자, 특히 메디케이드로 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Living Trust는 Probate는 피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장기요양 혜택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메디케이드는 5 Year Look Back Period (5년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탁 설립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페널티 기간동안은 자비로 장기요양 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 씨는 부인이 살아있을 때 Living Trust를 해놓았는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 혼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68세인 최 씨는 훗날 요양원에 가더라도 집만큼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 남겨주고 싶어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신탁을 설립한 후에도 끝까지 집에서 살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는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집 외의 나머지 재산은 Living Trust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6년 후 최 씨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탁으로 집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집은 아무 문제 없이 딸에게 줄 수 있었고 검인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 Probate를 피하는 것, 유산세 절세, 사생활 보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 등이 목적이라면 Living Trust가 필요하고 재산보호와 장기요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을 설립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두 트러스트도 모두에게 똑같지 않고 개인마다 필요한 조항이 다르므로 나에게 어떤 트러스트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재산을 검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의하여 맞춤형의 트러스트를 설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