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itable Trust (자선 신탁)
오늘은 Charitable Trust 자선 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고 가족을 위해 재산도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Charitable Trust (자선 신탁) 을 이용하면 재산을 종교 단체, 교육 기관, 예술관 등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고도 자녀에게 상속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니 사실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탁을 설립하여 기부하고 싶은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데 이 자선단체는 IRS에서 세금 면제 승인을 받은 501C 단체여야 합니다.
Charitable Trust 의 종류는 크게 Charitable Lead Trust 그리고 Charitable Remainder Trust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자선 신탁은 Irrevocable, 즉 취소나 변경이 불가한 신탁이기 때문에 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고 이 신탁의 수혜자는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Charitable Lead Trust”, 즉 수익기여 자선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기부 재산에서 나오는 이윤이 자선단체로 가도록 하여 내가 재산을 기부한 자선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후 남은 재산이 자손 등에게 가도록 설계합니다.
반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 즉 잔여 자선신탁은 재산을 원하는 단체에 기증하되 Lifetime Income평생 소득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 사후에 남아있는 재산이 자선 단체로 가도록 하는 신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치가 오른 재산 (부동산 또는 투자 계좌 등)을 사용하면 당장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이 Trust를 설립하여 유산 중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기 원할 경우 김 씨가 살아 있는
동안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신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며 김 씨의 사후 남아있는 재산은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선 신탁은 원하는 단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가져옵니다.
오른 가치의 재산을 신탁으로 옮기면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될 뿐더러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에 10만불을 내고 구입하여 현재 50만불까지 오른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선 신탁을 만들어 교회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그 건물을 신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50만불에 팔고 그 돈을 투자하여 김 씨는 평생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아 쓸 수 있을 뿐더러 50만불을 기부한 댓가로 수만불의 세금 공제를 그해에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세금 공제와 수입의 일부로 건물 가격과 같은 50만불의 생명보험을 구입해 원하는 교회를 돕고도 건물과 같은 액수의 유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신탁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 건물을 팔았다면 Depreciation 감가상각을 고려한 40만불이 넘는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받게 되는 수입 또한 줄어들었겠지요.
하지만 자선 단체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 Trust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김 씨의 사후 교회에 남는 재산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Income Tax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 자선단체에 주어진 재산의 가치만큼 상속세 면제도 받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수입을 창출했고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김 씨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웠고 자녀에게는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는 건물과 같은 가격의 유산을 남겼으니 자선 기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 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