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시의회는 25일 투표에서 미국 에서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의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총기소유자 그룹이 수정헌법 제 2조의 권리를 침해 할것이라고 고소를 예고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책임보험이란 사고 발생 책임이 보험 가입자에게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에 적용되어 왔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총기 소유자들의 책임보험은 시내 5만 5청가구 가운데 최소 한정의 소유해도 총기보관장치 구비와 격발방지장치 설치 안전교육의무를 포함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또한 총기소유주가 총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귀책대상에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이 비용은 향후 지명될 비영리기관에 의해 총기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살방지와 가정폭력문제 관여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기관에 배분될 예정이다. 총기소유 옹호단체들은 수정헌법 제 2조에 반대한다며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밝혔지만 리카르도 시장은 이미 다수의 변호사들에의한 무료변론 제기를 받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5월 산호세시 밸리 교통공단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한직원이 회의도중 총기를 난사해 동료 8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사가 발생한바 있다. [CHICAGO WIN TV HOT NEWS / 제보:847.29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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