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이탈 서둘러야
▷ 자녀 미국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 그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 2001년생 남성은 2019년 3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해야 국적이탈 가능
1.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할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 그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2. 국적이탈이란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은 포기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3.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과 달리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출생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4. 특히, 2019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1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19년 3월 31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진출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5.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할 때 함께 하면 된다. 다만, 혼인 및 출생신고 처리에 각각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둘러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한편,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한국내에서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