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오른 재산에 대한 현명한 상속

Sally Chung, Korean Estate Planning Attorney in Illinois

오늘은 가치가 오른 집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노후에 치매나 중풍으로 양로원에 가게되거나 한 달에 만불을 웃도는 장기요양비용 때문에 집에
더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을 살아있는 동안 물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산보호신탁을 통해서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는 것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닌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금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이나 건물 또는 Stock(주식)과 같은 재산을 선물할 때 대부분 처음 구입했을 때 보다 재산의
가치가 오른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들이 이 재산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선물로 받고 이것을 팔게 되면 적지 않은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를 내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가치가 오른 재산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Living Trust를 통해 자녀에게 집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하게 되면 세금 기준이 사망날짜를 기준으로 Step up basis “계단으로 하늘에 올라가듯” (기준가치상승)을 받아 오른 재산이 Cost Basis, 원가치에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Cost Basis란 세금 계산 시 쓰이는 재산의 원가치, 즉 처음 구입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즉,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결정할 때 재산의 값어치가 처음 구입 후 팔 때 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알기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집을 10만불에 구입했다면 그것이 Cost Basis이고, 훗날 20만불로 오른 것을 자녀에게 선물했고 자녀가 20만불에 집을 판다면 10만불 오른 것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가 사망 후 자녀에게 이 집을 Living Trust등을 통해 주게 되면 Cost Basis가 Step
Up을 받게 되는데 이 뜻은 재산의 원가치가 처음 구입했을 때의 가치가 아닌 소유자의 사망 시점에
오른 가치로 적용받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오래전에 10만불을 주고 산 집이 30만불로 올랐고 아들이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Cost Basis가 10만불에서 박 씨 사망 시 Step up을 받아 30만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을 물려받은 아들이 30만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나 다른 부동산, 그리고 가격이 오른 주식 등을 TRUST를 이용해 상속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Step Up 을 이용해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Living Trust를
설립하고 재산을 Trust로 이전하여 사후 자녀에게 오른 가치의 재산을 상속하면서도 세금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가 장기요양 정부 혜택도 받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을 통해 집이나 건물 등을 보호하면 집을 Trust를 통해 자녀 등에게 이미 선물했는데도 부모 생존 시 선물 받은 자녀가 Trust 안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이윤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 부모의 사망 시 Step-Up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Trust 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세금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인과 함께 제대로 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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