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계획 기본 개념
오늘은 상속 계획시 유용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문서를 준비하기 위해 처음 사무실에 찾아오실 때 Estate Planning (상속 계획)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인들은 한국식으로 유언장만 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Trust 는 부자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와 상속계획을 준비한 경우 갖고 있는 상속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접합니다.
상속 계획은 경우에 따라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나에게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알게됩니다.
상속 계획은 간단히 말해 나의 소망, 목적, 그리고 나의 유언을 법적인 문서에 담는 것인데 7가지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속 계획의 목적은 사후 유산이 어떻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 질병 등으로 무능력해지면 누가 어떻게 나의 재산을 관리할지 계획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는 것 보다도 두려운 것이 노화, 치매, 중풍 등으로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내 가족과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런 사고 및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와 사망시 나의 지침과 소망을 포함한 상속 계획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번째는 절세 계획인데, 유산에 적용되는 세금은 Estate Tax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유산세), Gift
Tax (증여세), Income Tax (소득세), 그리고 Capital Gains Tax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이 나의 유산에 해당되는지 사후 자녀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이 상속 계획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셋째는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명의가 어떻게 되어있는 가에 따라 사후 누가 이 유산을 상속받는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물려받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씨의 유언장에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동등하게 주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재산 명의가 이 씨와 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딸에게 모든 재산이 가기 때문에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므로 유언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넷째는 나에게 어떤 Trust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Trust는 간단히 인생의 세 단계에 필요한 계획으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할 때, 무능력해졌을 때, 그리고 사후의 계획을 마련해줍니다.
Trust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트러스트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상속 계획을 설립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사후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어떻게 줄지 결정하는 것인데 유산은 한번에 주거나, 몇번에 걸쳐 주거나, 트러스트 안에 수혜자를 위한 개별 신탁을 설립하여 조심스럽게 주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의 계획이 필요하고 유산을 자녀가 건강, 생활비, 교육에만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트러스트와 함께 그 외의 중요한 Will (유언장), Power of Attorney (위임장), Living Will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 HIPAA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상속 계획 문서를 모두 준비했으면 이를 서랍에 놓고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혼, 이혼, 출생,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매매 등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상속세 변화에 따라 상속 계획 또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5년에 한번 정도는 상속 계획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갖고 있는 상속 계획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