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변하는 유산세
사후 내가 남긴 유산이 상속될 때 이 유산은 연방 정부 그리고 주 정부 Estate Tax (유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유산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을 시점으로 소유한 부동산, 연금, 생명보험, 비즈니스 등을 포함한 총 재산에 적용되며 재산의 가치는 생전에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 아닌 사망 시 Fair Market Value (공정 시장 가치)로 계산됩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연방 유산세 면제액을 넘는 만큼 유산세가 부과되고 주 정부의 유산세 면제액을 넘는 만큼 또 한 번 개별적으로 주 정부에 내야합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액이 두 배로 오르며 2019년 기준 Estate Tax (유산세)와 Gift Tax(증여세) 를 합쳐 1,120만 불까지 면제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세금 걱정을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때 유산세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므로 상속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액은 오른 반면 일리노이주 유산세 면제액은 변화가 없어 아직도 400만 불입니다.
일리노이주 유산세는 배우자 간에 나눠서 사용할 수 없고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산세 없이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만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한 사람의 면제액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올랐거나 오르고 있는 재산이 있어 일리노이주 유산세가 부과될까 걱정이
된다면 두 부부가 살아있을 때 Tax Planning (절세 계획)을 포함한 Living Trust를 이용해야 부부의 면제액을 400만 불의 두 배인 800만 불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세는 고인이 사망한 해의 면제액이 적용되어 면제액 초과분에 대해 유산세를 내게 됩니다. 연방 정부 그리고 각 주에서 언제든 유산세 면제액을 내릴 수 있으므로 사망한 해의 면제액이 낮으면 유산세를 내야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Trust를 설립한 후 세상을 뜰 몇 십년 후를 생각한다면 늘어날 유산과 변하는 유산세에 대처할 수 있는 Trust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상속 계획은 연방 유산세 최소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재 일리노이주 유산세는 아직 그대로이므로 요즘은 일리노이주 유산세와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상속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Living Trust가 없으면 여전히 Probate (검인 절차)는 거쳐야 하므로 상속 계획은 필수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가치가 오른 재산을 팔고 이익이 생기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주느냐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 IRA를 제외한 투자 계좌 등은 사후에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고인의 유산에 대한 세금 기준이 현 시장가로 Step-Up in Basis (기준 상승)을 받아 자녀가 물려받은 유산을 팔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이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가 이 재산을 팔 때 Step-Up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그 재산을 처음 구입했을 때와 팔았을 때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60대의 윤 씨 부부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유산세 걱정은 없으니 Will만 작성하면 되겠지라며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재산 목록을 같이 정리해 보니 부부의 재산은 생명보험을 포함해 약 200만 불이 조금 넘었지만 이 중 부동산, 투자 계좌 등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윤 씨 부부가 몇십 년 후에 세상을 뜬다면 이 재산의 가치가 올라 일리노이 유산세가 부과될수 있는 위험이 있어 유산세 절세 계획을 Living Trust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10만 불에 구입해서 30만 불이 된 집을 윤 씨가 지금 아들에게 양도하고 2020년에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원가는 윤 씨가 구입한 가격인 10만 불이 적용됩니다.
만약 아들이 30만 불에 집을 판다면 그동안 오른 20만 불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양도 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윤 씨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을 계속 갖고 있고 집을 Living Trust로 이전하여 윤 씨의 사후 Trust를 통해 아들이 이 집을 상속받게 된다면 Step-Up in Basis를 받아 원가가 30만 불인 것으로 적용되어 이 집을 아들이 나중에 팔더라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산세 걱정이 없다고 상속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에게 생명 보험과 은퇴 연금을 포함하여 총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우선 계산해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계획 이외에도 Living Trust는 채권자, 낭비, 고소, 이혼 등으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혜택도 제공하니 전문인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 후회없는 상속 계획의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