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디어필드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트랜스젠더 학생 앞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받았다며 연방 법무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니콜 조지아스는 딸이 셰퍼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위해 여학생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학교 관리자들이 트랜스젠더 학생 앞에서 갈아입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바꾸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해당 대화의 녹음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스의 딸은 공포에 휩싸여 울면서 락커룸을 뛰쳐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디어필드 District 109는 “일리노이주 법률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락커룸과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한 학생들이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별 공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지아스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GBTQ+ 옹호 단체 센터 온 할스테드는 “이 사건은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오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