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세 수입이 줄면서 문제 터져
차량에 필요한 연료를 주유하면 연료세가 자동으로 붙게된다. 이런 세금은 주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한 펀딩을 제공한다.
연료세는 그동안 갤런당으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주행한 마일리지에 따라 계산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리노이주 의회 램 빌리바람 민주당 상원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크리스토퍼 벨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행한 마일리지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 의원들은 도로, 교량 그리고 대중 교통의 안전을 위해 펀딩이 확보되야 하는데 최근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인해 가솔린 사용이 현저히 줄고 있어 세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솔린 주유 시 갤런당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실제로 차량이 운전한 마일리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