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래퍼가 피해자들에게 1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테렌스 벤더라는 이름의 이 래퍼는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래퍼 ‘블렌즈(Blends)’와 ‘도프블렌즈(Dopeblends)’로도 알려진 테렌스 벤더는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공모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시카고 지역의 랩 아티스트이자 유명 이발사였다. 32세의 벤더와 다른 피고인들은 무단으로 도용한 결제 정보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전국의 여러 기업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벤더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총 10만 3000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이들은 개인 전세기 항공편, 뉴욕의 빌라임대, 자동차 구입 등에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