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인 60일내로 떠날 것!” 명령

사진 로이터

미군내 성전환자 군인들이 퇴출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시사항에 따르면,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군인은 전쟁 수행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60일 내로 군에서 제대해야 한다.

해당 지시사항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의 일환이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이 군의 방비태세를 위협하고 부대 결속력을 약화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2월초 성전환자 신병 입대를 중단하고 현역 군인에 대한 성별 확인 시술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복무는 군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국가 안보의 이익과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성별 위화감의 병력(개인의 성 정체성과 출생시 성별의 불일치로 인한 심각한 고통)이 군 복무와 양립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고 모든 군인은 성별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고 국방부 지시사항에 명기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 정부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경우 사례별로 복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부문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없이 군인의 성별이 36개월 연속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했음을 입증해야한다. 또한, 군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도 군 복무를 유지할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은 이같은 국방부의 발표가 극단적이고 차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이는 모든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국방부의 이러한 지시는 현역 군인 6명과 군 입대를 희망하는 2명이 1월 워싱턴에서 제기한 소송의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5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전환자 군인이 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리들은 그 수가 수천 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