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주들에 법적 조치 취할 것”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5일 메인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관료들에게 성전환자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디 장관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주와 주정부 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메인 주지사 자넷 밀스, 캘리포니아 학교스포츠연맹(CIF) 위원장 론 노세티, 미네소타 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 주 고등학교 리그(MSHSL) 회장 에리히 마르텐스에게 보냈다.
본디는 각 주의 관리들이 성전환자를 보호하는 주 차별 금지법이 대통령의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회의에서 메인주의 성전환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 금지에 대해 밀스 주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는 메인주가 자신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연방정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밀스는 대통령에게 “법정에서 보자”며 주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위협에 대응했다. CIF와 MSHSL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으며,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지난주 발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네소타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의 강제력과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교육부는 메인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연방 민권법(성차별금지법)인 타이틀 IX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본디 법무장관은 “연방법을 무시하는 주 공무원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타이틀 IX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주법이 주 체육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단체가 스포츠 경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과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요구하는 경우 모두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법무부는 주 또는 주 정부 기관을 고소하거나 연방 기금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연방법을 준수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본디는 이어 “여학생이 남학생이 아닌 다른 여학생과만 경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스포츠 및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