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주변 고속도로 갓길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된 새로운 법안이 행정 절차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발효된 ‘오헤어 운전자 안전법(O’Hare Driver Safety Act)’은 갓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1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가 계획되었다. 그러나 법안에 일리노이 교통국(IDOT)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지연되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스티븐스 하원의원(공화·로즈몬트 시장)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IDOT를 명확히 포함하는 추가 법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카메라 운영 권한을 일리노이 주 경찰(ISP)에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오헤어 공항 주변 갓길 주정차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주정차 행위로 매년 약 25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오헤어 주변에서도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카고 항공청(CDA)은 공항 내 무료 주차장(cell phone lot) 안내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스티븐스 의원은 “관련 기관 간 조율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