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성전환자 입대금지 시행

사진 로이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미군들에게 성전환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중지시키는 지침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인의 성전환 확인 또는 촉진과 관련되어 예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성별 위화감의 병력이 있거나 자신이 출생시 성별과 다른 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입대하는 것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군은 하나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체성에 따라 군대를 나누려는 노력은 우리 군을 약화시키고 취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들이 용납되거나 묵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지침은 공개적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명령은 ‘군의 우수성 추구는 정치적 의제나 부대 결속력에 해로운 다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기 위해 희석될 수 없다’면서 ‘최근 군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타주의, 부대 결속력과 같은 군 복무 요건에 관심이 없는 활동가를 달래기 위해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자신이 태어났을 때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은 군 복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이전의 군 정책은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했다.

성전환자라고 밝힌 군인 그룹과 성전환자이며 군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는 법적 정당성 없이 성전환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차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심리가 열렸지만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법원은 정부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침이 발표되면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정부 관리들은 10일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국장장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조치들을 법원에 보고했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