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법무부 법 시행 해석 차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공항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른 개념이다.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6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동포청으로부터 알려진 정보로는 한국혈통을 가진 재외동포는 누구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공항의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가보면 배너가 걸려있고 거기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소증이 있거나 한국 영주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시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외동포들이 배너를 보지 못한 채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갔다가 거절당해 다시 외국인 심사대로 가서 긴줄에 서서 기다려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본보의 문의에 “재외동포도 내국인 심사대로 들어올 수 있고, 한국 혈통이면 외국 국적자도 재외동포로 대접 받는다”면서 “현재에도 재외동포의 내국인 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데 가끔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이어 “법무부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소증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내국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다는 배너가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항직원의 처리 혼선이라기 보다는 동포청이 소속된 외교부와 법무부 정부 부처간에 시행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소 신고자는 49,796명에 불과하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