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납세자, 해고 소송 합의금 18만 달러 부담

사진 FOX32CHICAGO

쿡카운티 리뷰위원회 사만다 스틸 위원이 연루된 부당 해고 소송 합의금 18만 달러를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스틸 위원이 윤리 조사에 협조한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스틸 위원의 전 직원 프랭크 칼라브리즈는 시카고 베어스의 알링턴 하이츠 부지 세금 감면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부하고 카운티 감사실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스틸은 이후 직접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윤리 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번 합의는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쿡카운티 이사회는 15일 표결로 이 합의안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