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요식업소 전 종업원에게 피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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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40만달러 배상 평결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꾸준히 영업해 오던 모 한인식당이 전 종업원에게 피소되어 4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최근 내려졌다.

이 소송은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전 종업원이 업체측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웨이트리스의 경우, 비즈니스 계약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받던가 손님의 팁만으로 봉급을 가져간다. 만약 팁이 일정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업주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기도 한다.

이 소송에서는 해당 종업원이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소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약 3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인 비즈니스 오너측은 이 액수는 과대 계상된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비추고 있다.

종업원은 10여년 이상 해당 식당에서 근무해 온 직원으로, 팬데믹 기간에도 업소에서 일을 했으며 주로 배달 서비스가 이뤄진 가운데 주문시 음식요금에 서비스 수수료를 따로 부과해 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장에는 자신이 가져간 것이 없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일리노이 노동법에는 웨이트리스의 경우 최저임금의 60%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원고인 전 종업원은 3년에 걸쳐 시간당 최저임금를 계산한 액수로 약 1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해 승소한 것이다. 나머지 금액 30여만 달러는 청구액의 3배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해졌다.

업소측은 청구한 금액 자체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업주는 시카고 최저임금를 감안하더라도 이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수 년 전에도 스포츠웨어 및 신발을 취급하는 한인업소가 전 멕시칸 종업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다.

주정부 평등고용위원회는 종업원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따라 한인업주에게 거액을 배상해 줄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한인 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소장을 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가뜩이나 한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 업소측은 거액의 배상금 판결에 대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배상을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액수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계산을 다시 해서 조정이 되길 바라고 있다. 배상액 외에도 변호사비 또한 부담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골치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본보는 최근 요식업체의 팁 부과 및 서비스 수수료 부과에 대한 제보를 수시로 독자들에게 전한 바 있다.

업주나 종업원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올바른 상도덕을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비로소 업주, 종업원 그리고 고객간 불만이나 다툼 등이 줄어들 것이다.

이 소송전을 지켜 본 대다수 시카고 한인 동포들은 고발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업소 내에서도 업주가 직원과의 상도덕을 지켜나가고, 고객과도 서로 신뢰를 쌓으며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이런 불미스런 소송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