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집에서 사망한 여성, 시신 인도권 부모에게 귀속

10월 27일 시카고 사우스 루프의 고층 아파트에서 남편의 집에 머물던 36세 여성 케이틀린 트레이시가 사망한 채 시카고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트레이시의 남편을 이틀 동안 구금하고 심문했지만 기소 없이 풀어주었다.

이후 두 주 동안 그녀의 시신 인도권을 두고 남편과 부모가 법적 다툼을 벌였다. 수사관에 의하면 트레이시는 약 24층 높이에서 추락했으며 시신의 발이 절단된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생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보호 명령을 신청했으며 남편은 미시간주에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1월 12일, 미시간 법원은 트레이시의 시신을 부모에게 인도하도록 판결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고인에게 존엄한 안식을 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