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자세한 정보 부족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Korean Valor Act’에 따른 미 시민권자 한인 월남전 참전자 미 보훈증 취득 및 의료 관련 헤택에 대한 설명회가 LA에서 오는 8일 열리는 가운데 시카고에서도 관련 설명회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중채 고엽제 중서부지부장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시민권자가 된 경우, 연방 보훈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이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입원을 비롯해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보훈부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관련단체들은 연방 보훈부나 일리노이 관계처에 법령 시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 중이라면서 답변이 오게되면 설명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