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통국 법규, 이번 주 실시
연말 여행철을 맞아 여행객들에게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연방교통국의 새 법규 실행에 따라 이번 주부터 비행기 스케쥴 취소나 일정 시간 이상 연기를 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할러데이 시즌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이런 혜택에 매우 즐거워하는 분위기다. 항공사와 요금 반환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글렌뷰에 거주하는 심모 오헤어 여행객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20여 년 이상 이용해 오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어쩌면 늦은 감이 있다”며 새로운 법규 실행에 반가움을 표시했다.
새 법규에 의하면 만약 국내선 비행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리펀드를 받게 되며, 국제선도 비행이 취소되거나 6시간 이상 연착이 된다면 여행객은 자동 리펀드를 받게 된다. 지연되는 비행기라도 탑승해야 한다면 리펀드가 해당 안 된다.
이런 리펀드는 크레딧카드의 경우 일주일 안에 이뤄진다.
또 리펀드가 가능한 경우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승무원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한 연착이 생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상이변 등 날씨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된다.
승객들 중 항공사에 의해 이미 취소된 스케쥴이었으나 나중에 날씨가 악화되었는데 항공사측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리펀드를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일부 승객은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항공사측과 여행객들은 비행(flight) 스케쥴 취소나 연착으로 인한 ’자동 리펀드’(automatic refund) 시스템이 정착되면 서로가 즐거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