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가구에 2,200만 달러 상당 돌려줘
쿡카운티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지난해 과징된 부동산세를 돌려준다고 발표했다.
1만여 명이 넘는 쿡카운티 부동산 소유 오너들이 2,200만 달러를 더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무관측은 “많은 연장자들의 경우, 세금 면제액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케이스가
있다”면서 “지난 3월에 1차로 부동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과징 액수를 자동으로 리펀드를 해 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리펀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 양식을 접수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로 자동 리펀드를 받거나 수표로 우송된다고 덧붙였다.
리펀드는 2,200만 달러로 5,813명에 달하는 오너들은 계좌로 직접 리펀드를 받게되며, 4,286명은 오는 8월9일까지 리펀드 수표를 받게된다.
본인이 리펀드를 받는지는 웹사이트 cookcountytreasurer.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14자리 숫자의 PIN(Property Index Number)을 넣어야 한다.
리펀드를 받게 되는 주택 오너들은 2차 부동산세를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내야할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리펀드를 받게 된다고 마리아 파파스 재무관은 설명했다.
쿡카운티 재무관측은 지난 2018년부터 자동 리펀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165,114명에 달하는 부동산 오너들이 리펀드 신청을 할 필요도 없이 약 1억4,320만 달러 이상의 리펀드를 자동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세는 1년에 두 번을 내야하는데 그 전년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1차 부동산세금은 전체 세금 액수의 55%에 해당하는데 2023년도분 부동산 세금 1차분은 지난 3월1일까지 납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