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진행될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의 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DHS는 연방관보를 통해 H-1B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신청자격에 학위 전문성이 해당 직책에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특정 전공이 아니어도 취직이 가능한 경우에는 H1-B 발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이 아닌 비자 수혜자 중심으로 바뀌어 중복지원을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창업자에게 H-1B 비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창업자의 H-1B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학 후 많은 졸업생들이 진행하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프로그램을 연장해주는 cap gap 종료 시한도 연장된다. 기존 연장 시점은 9월 30일이나 H-1B 수속 기간 지연을 고려해 4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