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전 신고 없이 미국 등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별도의 증빙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및 수금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한도를 늘려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는 취지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도 고객 대상 환전이 가능하여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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